앞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굳이 등기소에 가지 않고 완주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5일 완주군은 다음달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변경등기를 위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건당 5~10만원 상당의 대행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변경을 해왔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민원인이 완주군 금고(군청1층 전북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2천원)를 구입하고 재정관리과에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촉탁대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은 번거롭게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더는 것은 물론 법무사 대행의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문제도 크게 해소됨으로써 보다 나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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