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일 오전 10시 전주시 덕진구 장동 하가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1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일을 하던 중 붙잡혔으며, 밀입국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관리사무소는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조사를 벌인 뒤 청주의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할 계획이며, 이후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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