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 위장 사무실서 유사석유 판매 일당 불구속 사건사고 입력 2008.08.27 17:32 기자명 박효익 whick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김제경찰서는 27일 무등록 대리운전 업체 간판을 달고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강모씨(27) 등 2명을 붙잡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5월 31일부터 김제시 신풍동의 한 조립식 건물에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유사석유 5만ℓ, 시가 6천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박효익기자 whicks@ 박효익 whick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제경찰서는 27일 무등록 대리운전 업체 간판을 달고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강모씨(27) 등 2명을 붙잡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5월 31일부터 김제시 신풍동의 한 조립식 건물에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유사석유 5만ℓ, 시가 6천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