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7일 무등록 대리운전 업체 간판을 달고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강모씨(27) 등 2명을 붙잡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5월 31일부터 김제시 신풍동의 한 조립식 건물에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유사석유 5만ℓ, 시가 6천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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