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부지사(지사장 안낙선)는 27일 오는 10월 24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해 보험료가 산정, 보수가 변경됐을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금이 더 많이 발생해 근로자와 사업장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된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방법은 사업장 전체 보수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신고할 때는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인상, 인하율 통보서’, 승진, 승급 등으로 개인별 보수가 변경돼 신고 할 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4대보험포털(www.4insure.or.kr)이나 EDI 사이트를 이용, 또는 해당지사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서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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