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훈련은 지난 2007년 8월에 제정된 산림 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악사고에 대해 산림청이 산림항공구조대를 운영하여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짐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항공관리본부에 산림항공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산림항공구조대원들을 적극 투입하여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림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조난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산림청(1688-3119)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