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주 진북동 도토리골 앞 도로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피해 운전하고 있다./이상근기자lsk74@
 과속 방지를 위해 도로 위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하 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 전주시내 서서학동 남초등학교에서 흑석골로 진입하는 도로상에 설치된 방지턱은 경사각이 커 차량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 곳의 방지턱은 폭이 3m에 달하고 있으나 경사면이 완만하지 못하고 요철이 심해 충격이 심한 상태. 흑석골에 사는 박모씨(41)는 “출·퇴근 할 때마다 방지턱이 높아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차량통행 시 불편이 없도록 완만한 경사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진공원에서 전북대 후문을 통해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가는 길에 설치된 방지턱 또한 폭 2m80㎝에 기울기가 심해 차량파손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북대 최모씨(28)는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가다 보면 방지턱 때문에 ‘쿵’하는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며 “방지턱 설치에 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인리를 지나 금산사로 향하는 고개길 오르막 차로에 설치된 방지턱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경사가 크고, 예수병원에서 백제로로 내려가는 길에 설치된 4개의 방지턱 또한 기울기가 심하다.

도로법 제52조(도로표지), 도로교통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폭 3.6m, 높이는 8~10㎝의 원호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방지턱은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차량 진행 방향으로 40~60㎝의 간격을 두고 45도 기울기로 완만하게 설치돼 차량 통행 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방지턱만 설치되면 통행하는 차량에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지턱이 설치된 사실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은 시속 25~30㎞통과 했을 때 충격이 가지 않게 시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 설치된 방지턱은 대부분 폭이 3.6m에 미치지 못하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어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교통 흐름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방지턱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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