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전농연)는 28일 도청 도의회 앞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발의를 지지하고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하게 되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던 논농업 직불금이 제도화 되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밭농사에 대해서도 전면지급 되게 된다.

전농연 관계자는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농지보전을 위해 전북 농민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꼭 제정·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은미 도의원과 전농연 관계자 30여명은 회견을 마친 뒤 도의장 면담과 농민 6천여명이 서명한 서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도의장 부재로 추후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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