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하게 되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던 논농업 직불금이 제도화 되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밭농사에 대해서도 전면지급 되게 된다.
전농연 관계자는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농지보전을 위해 전북 농민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꼭 제정·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은미 도의원과 전농연 관계자 30여명은 회견을 마친 뒤 도의장 면담과 농민 6천여명이 서명한 서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도의장 부재로 추후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재오기자 kjoh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