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AI 발생과 관련 키우던 오리를 살처분 하면서 오리 수와 키운 기간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3천500만원을 타낸 노모씨(57) 등 4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제와 부안 등지에서 오리를 사육해 오다 지난 4월 오리 3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마치 1만2천마리를 더 살처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해 보상금을 더 타내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리를 키운 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에 착안해 사육두수를 부풀리고 어린 오리도 출하 직전의 오리로 속이는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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