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경기불황 및 추석명절 물품구매 수요의 증가로 인터넷 상거래에 구매자가 증가하는 것을 악용한 사기행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 21일까지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8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게임사기, 인터넷 도박개장 및 도박행위, 게임 머니 불법환전·알선·재매입, 인터넷을 통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7일 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 50여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생성해 150여차례에 걸쳐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 등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강모군(17)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7월 8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금반지를 판매한다고 속여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서모씨(18)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조목조목 모든 것을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바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긴밀히 협조해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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