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 각급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불법무기류 제출 또한 대리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우편이나 전화로 미리 신고한 뒤 나중에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인 한편 총기소지 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 과태료 또한 면해줄 계획이며, 자진신고 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대리도 가능하니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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