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도내에 유통시킨 김모씨(38)등 2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3일부터 27일까지 완주군 봉동읍 조립식창고에 저장탱크, 모터펌프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솔벤트와 톨루엔, 시너 등을 혼합해 유사휘발유 5만ℓ 시가 8천8백 만원 상당을 제조해 도내 일원에 유통시킨 혐의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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