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4개 보험사들이 보험 가격과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65억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담합과정을 묵인하고 암묵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4개 보험사들과 농협이 장기간에 걸쳐 보험 가격을 담합 책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담합 105억9천300만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 139억9천7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의 입찰 담합 19억5천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교보, 대한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07년 3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을 공동으로 책정, 적용했다.

더욱이 이 같은 담합행위는 지난 02년 4월 보험가격의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자 이들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을 건의, 금감원은 04년 7월 보험사들이 제시한 정비방안을 생보사와 손보사를 통해 모든 보험사에 일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 공정위는 ‘금감원의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 권한만 갖고 있을 뿐으로 보험료를 공동으로 결정,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 8개 보험사와 농협은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2005∼2006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단체보험 입찰에 나눠 참여해 수주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는 유찰을 막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일선 교육청별로 입찰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후 마치 공개 경쟁 입찰로 이뤄진 것처럼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 실제로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13개 생보사는 퇴직보험과 관련해 확정금리형 상품과 금리 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 유배당 상품의 배당률 등을 똑같거나 비슷하게 결정해 보험 수가를 맞춰 나간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료가 향후를 위한 대책이나 불시에 발생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준의 가격책정이 아닌 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입을 맞춰 보험료 금액을 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 배당마저 책정 시켜놓은 셈.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행정지도와 관행에 따라 이뤄졌던 담합 행위를 시정 조치함에 따라 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 질 것”이라며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을지라도 정당한 행위가 아닐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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