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답)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새로이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에 해당하므로 신축신고 할 수 없음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
1)“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야 함.

2) 건축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제35조 내지 제37조·제41조 및 제49조(대지의 분할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에 의하여 그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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