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한나라당이 재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8일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야 하지만, 여야가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72시간 내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 내에 재상정하겠다며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오늘(보고 후 72시간) 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탄핵이나 해임건의안과 달리 폐기되지 않고, 12월 9일까지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도록 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상정은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며 여야간 합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며 "국회의장도 불구속 수사를 천명한 만큼 직권상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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