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축물에 포함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방송설비·구내통신·주배선반(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계가 건축사법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 건축사법 제4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을 건축설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은 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또한, 동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건축물에 포함되는 CCTV·방송설비·구내통신·MDF·무선랜·주차관제 등의 설치를 위한 설계는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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