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최찬욱)가 연구단체 조직을 놓고 의원들간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과 특정 의원들을 위한 사조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 대립돼 이번 회기에 처리가 어려워졌다.

전주시의회는 11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김광수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이뤄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대상은 전주시의회 및 시청 관계자,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가능하고 매년 7월 30일까지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뒤 11월 15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해당 연구단체에 대해 시의회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초 1천만원까지 지원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종 5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추후 금액을 확정키로 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찬성측 의원들은 “시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고 의원들의 연구활동 강화, 의회 위상 제고, 학습분위기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일부는 “34명의 의원들 중에는 대의적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발전, 해당 지역구 발전에 전력을 쏟고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 사례가 있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일에만 매달려 정작, 전체 시정활동에는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해당 조례가 통과돼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연구활동을 명목으로 친한 의원들끼리 모임을 결성, 활동하는 것은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의원 개인 개인이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까지 만들어 세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연구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찬성하고 있지만 사조직화할 수 있는 단체에 공금까지 지원한다는 발상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방침 및 내용, 금액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다음달 회기에서 최종 처리키로 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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