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7일(오늘) 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업체선정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5명 등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최종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을 모은다.

16일 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지난달 19일께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입찰과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도에 보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징계의결요구서 도달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도 인사규칙에 따라 17일(18일이 마지막 날)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 도가 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를 비롯한 도내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어찌 됐든 지사와 시장이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행정을 펼쳐나가기로 다짐을 한 바 있으며, 시가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한 만큼 이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평가위원회 개최여부는 징계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다”면서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예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기회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 징계 건은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현대가 지난해 12월21일 91.49점으로 사업적격자로 의결됐는데, 90.29점을 얻은 포스코가 이의를 제기하자 전주시는 현대에 감점 2점을 적용한 뒤 이 점수를 조달청에 통보해 포스코가 사업적격자로 선정되게 한 건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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