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병원장이 진료 차트를 조작해 수백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해 오다 16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한 증거물들을 살펴보고 있다./이상근기자lsk74@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수년에 걸쳐 본인과 부인, 입원 환자의 진료차트에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전주시내 B병원의 병원장 정모씨(49)에 대해 마약투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원장은 지난 2005년 1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 2층 병원장실에서 위암, 고혈압 등으로 입원 치료중인 환자에게 마약류 진통제인 페치딘 1앰프를 투약한 것처럼 처방하고 간호일지에 허위 기재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해 팔목과 혈관 등에 투약하는 등 올 8월 15일까지 총 24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과 향정약품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원장은 병원 개원 2년 뒤인 1994년부터 심야시간대를 이용, 한 두 개의 향정약품을 투약해 오다 내성이 생기자 지난 2005년 1월부터 1회 투약 시 최고 10개 앰플을 투약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약 60앰플, 향정약품 385.5 앰플 등 총 445.5 앰플 및 정제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장은 당직 등을 이유로 잠을 이루지 못해 마약류 등을 투약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장이 수년에 걸쳐 간호조무사를 시켜 마약류를 투약했으나 그 동안 문제화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경찰은 간호조무사 등이 내부 고발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재취업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병원의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 매년 심사평가원과 보건소 등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량과 잔고만 맞으면 문제를 삼지 않고 있으며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관련 법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약수사대는 의사가 자신에게 향정약품 처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상태이며, 지난 1993년 의사가 사람을 진료한다는 행위에 본인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어 질의 결과 등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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