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기존 55데시벨에서 내년부터는 70데시벨로 완화 돼 청각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에게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지난 1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 경찰청으로부터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을 55데시벨에서 70데시벨로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력 기준을 70데시벨로 완화할 경우 지난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한 청각장애인 약 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 4천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강모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