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확대방안’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키로 해,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전북도에 균특법 개정법률안(내년 4월1일부터 시행)을 보내면서 19일까지 이와 관련한 도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였으며 건의한 내용을 발굴한 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의 조율을 거쳐 최종 건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균특법 제정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인 만큼 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균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법안 명에 표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균특법에서 ‘균형’이라는 단어가 삭제될 경우 균형발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대방안을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 균특회계 세입(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입규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엔 광역경제권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부족, 말 그대로 ‘무늬만 광역경제권’에 머물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도는 과밀부담금(지역계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확대’와 개발부담금을 광역경제권별로 차등화(현행 25%→최대 50%), 종합부동산세 등은 현행체제 유지 등을 건의키로 한 것. 아울러 도는 광역경제권협의회가 광주 및 전남에 휩쓸려 전북이 끌려가는 형국이 될 것이란 도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의회의 균형적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기업 및 학교의 비수도권 이전 시 지원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도권 지자체에선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도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한 건의내용을 확정해 기재부와 지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명칭을 시도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건의내용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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