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게 무더기로 벌금 스티커가 발부됐다.

전주시는 18일 전북도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 차량 단속에 나서 32건을 적발했다.

오전 10시께 차량 단속 경고를 한 뒤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했다.

전주시가 도청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 단속에 나선 것은 차량 홀짝제가 실시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 지역의 불법 주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불법 주차로 적발된 한 도청 직원은 “도청으로 오가는 버스 차편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작정 홀짝제를 강요하는 것은 탁상 행정”이라며 “가끔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타 보지만 비용 지출이 심하다”며 불평했다.

한편 이날 단속을 두고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겪으면서 불편한 심사를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도청 인근 도로가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로 주차장이 돼 버렸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아 부득불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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