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로부터 고리를 뜯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8일 영세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택시기사 송모씨(48)를 붙잡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세 시장 상인들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305%의 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다.

송씨는 또 지난 7월말께 송씨로부터 돈을 빌린 최모씨(66)에게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와 지난 1일 자신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48)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채권추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영세 시장 상인 중 여성과 노령자들에게 주로 돈을 빌려줬으며 채무자들이 하루라도 이자 납입이 늦을 경우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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