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직장 동료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사진을 찍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정모씨(32)를 붙잡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였던 A씨(여, 39)와 전주 시내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2차례에 걸쳐 현금 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한 정씨는 핸드폰의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속여 A씨를 완주군의 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하고 다시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뒤 현금 500만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같은 날 익산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유학생을 성폭행한 전모씨(26)를 강간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방조한 서모씨(25)등 2명을 강간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평소 알던 중국인 유학생 조모씨(20·여)를 바람 쐬러 가자고 유인해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또한 서모씨(25)와 고모씨(24)등 2명은 평소 잘 알던 조씨를 전씨가 있는 곳으로 유인해 주고 성폭행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권재오 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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