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치매 증세가 있는 남편의 이상 행동에 격분, 흉기로 남편을 찌른 부인 윤모씨(여, 64)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30분께 남원시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남편 김모씨(70)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무단으로 수차례 가져온 후 자신이 안 그랬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이에 격분해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김씨를 3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남편과 단 둘이 사는 윤씨는 생활을 위해 공장일을 다니며 지난 1995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남편 김씨를 간호해 오던 중 화장실에 불을 내고 인근 상점에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등의 이상행동에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돌봐줄 사람이 없는 남편 김씨의 병세 추이를 지켜본 후 살인미수 혐의의 윤씨에 대해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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