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행세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간음하고 금품 가로챈 30대 검거 사건사고 입력 2008.09.21 14:57 기자명 권재오 kjoh78@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자신을 의사라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간음하고, 금품을 편취한 남모씨(37)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유모씨(28·여)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A모텔에서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수 차례 성행위를 했으며, 투자 명목으로 2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에서 남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유씨를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재오기자 kjoh78@ 권재오 kjoh78@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자신을 의사라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간음하고, 금품을 편취한 남모씨(37)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유모씨(28·여)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A모텔에서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수 차례 성행위를 했으며, 투자 명목으로 2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에서 남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유씨를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재오기자 kjoh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