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자신을 의사라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간음하고, 금품을 편취한 남모씨(37)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유모씨(28·여)와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A모텔에서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수 차례 성행위를 했으며, 투자 명목으로 2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남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유씨를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재오기자 kjoh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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