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와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된 양어용 사료가 공급된 15개 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메기 13점, 잉어·향어 각 1점 등 총 15점을 국립수한과학원에서 정밀분석 한 결과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출하 통제를 해제했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지난 22일 수입 통관된 뱀장어 4점, 붕어 2점, 이스라엘잉어 1점, 미꾸라지 1점 등 중국산 민물 활어류 8점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배합사료 제조업체 70개사와 단미사료업체 585개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도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신속하게 알리고 식품안전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