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가 향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방향을 확정하면서 신규 임용공무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내놓은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도 신규임용 공무원들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건의안대로라면 신규 임용 공무원들은 현재 20년 장기근속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지만 연금수령 총액은 1억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 재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1989년 임용돼 20년 재직하고 10년 뒤 퇴직하는 공무원은 총 1억4900여만원의 연금 보험료을 내고 5억5100여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현재 10년을 재직하고 앞으로 20년 뒤에나 퇴직하는 공무원은 1600만원을 더 내고, 5000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1억6800여만원을 내지만 보험수령액은 4억1100여만원을 받게된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도 30년을 재직할 경우 총 1억3300여만원의 기여금을 납부하면 5억500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돼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월평균 연금으로 비교해도 20년 재직자는 한 달에 약 158만원, 신규 임용자는 대략 118만원을 받게 돼 2007년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한 달에 40만원 차이가 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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