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정부가 썼던 돈은 전체 정보화 관련 예산 가운데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력 및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고작 8명으로, 예산 역시 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정보화 관련 전체 예산 4187억원 가운데 0.2%로 8억원 가운데 인건비 등 개인정보보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수용비가 6억2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는 담당인원 4명에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 4269억원의 약 0.007%, 2005년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인원은 1~2명에 불과했고, 예산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에 정부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07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접수․처리한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는 총 7588건으로 전년도의 4286건에 비해 약 77% 늘어났다.

특히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는 총 3827건으로 2006년의 147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교육기관도 1464건에서 2148건으로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인원과 예산이 각각 17명, 2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과거 정보통신부가 흡수·통합되면서 이관된 예산이 12억원으로 실질적으로 지난해 예산에서 증가한 것이 없다고 원 의원은 설명했다.

원 의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 역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GS칼텍스 사태에서 보듯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8년 5월 현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포함된 국가행정기관 529개, 자치단체 2011개, 교육청과 각급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 2만974개 그 밖의 공공기관이 1136개에 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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