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24일 아스콘 제조업자들의 타지역 영업행위를 금지한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내렸다.

전북아스콘조합은 지난해 2월 ‘2007 제1차 전북아스콘경영개선회의’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전북 이외의 지역에 아스콘을 납품시키지 말자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업장소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이로 인해 전북지역 아스콘 제조업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며 “개별사업자의 자율성과 관련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997년 설립됐으며 회원수는 41명이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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