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0년 보통교부세 통합운영을 앞두고 67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국비지원율을 70%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일 국회 정하균(친박연대)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의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초청된 심보균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이 제안했다.

심 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05년도부터 149개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이중 67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사업비 중 65%를 차지한다”며 “전북도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4.4%를 점유해 전국 평균 21.4%보다 13%p가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국 9.9%보다 4.7p% 높은 14.6%로 고령화가 높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 지방이양사업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또 심 실장은 “사회복지 시설 수는 분권교부세 사업 도입 이전인 2004년도 263개소에서 2008년8월 현재 886개소로 2.4배 증가했으며, 이중 노인복지시설은 120개소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지난 7월)을 앞두고 급격히 증가해 2008년8월 현재 528개소로 3.4배 늘어났다”면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 도입 시 국비 지원율이 70% 수준이었으나 매년 사회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한정된 분권교부세 재원으로만 운영됨으로 인해 올해에는 국비 지원율이 45% 수준으로 낮게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 하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총396억 원 중 분권 277억 원(지방비 119억 원)이 필요하나, 분권교부세는 55%인 220억 원만 지원됐고 내년도에는 813억 원(분권 569억 원, 지방비 244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따라서 2010년 보통교부세 통합 운영을 앞두고 67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국비 지원율을 7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상향조정 권고 시에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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