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도건설 부도사태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도내 하청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과 자재비 등 이른바 ‘떼인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100여개 하청업체에 묶인 돈만 30억원이 넘어, 자칫 연쇄부도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6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부도 처리된 동도건설의 대표 신모씨(5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신씨의 신병 처리를 두고 하청업체간 ‘떼인 돈 돌려받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씨가 구속될 경우 동도건설의 운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신씨가 사법기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하청업체들과 적극 합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동도건설의 아파트 신축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의 관계자는 “동도건설의 부도는 단기적인 자금난에 의한 흑자부도로 회생능력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검찰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로서는 무엇보다 밀린 공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서지 않는 한 단순 사법처리는 오히려 면죄부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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