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24일까지 3단계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1∙2단계 기초노령연금 반려자, 2008년 4월 14일 이전 신청자 중 탈락자로 신분증과 본인통장 및 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신청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일 경우 68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8.8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3단계 기초노령연금 지급 개시일은 2009년 1월 31일이다.

군 노인복지 박설희 담당은 “무주군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률을 높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읍면 접수는 물론,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각 읍면의 마을주민 중 한 사람을 행정도우미로 뽑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우선으로 찾아가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신청을 돕는 것으로 1, 2단계 신청 시에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천216명으로 이 중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4천55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기초노령연금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반딧불소식지, 그리고 각 읍면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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