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7일 그동안 축적된 국내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민법 재산편 전편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6월 한국민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개정작업의 추진 원칙을 세웠으며 2009년도 사업예산 9억 원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특히 현행 민법 중 개정이 시급한 분야로 ▲고령자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성년연령 19세 인하 ▲인터넷 기반에서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현재 재산 후원으로만 한정된 '무능력자 제도'를 신상보호를 포함한 실질적 후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고령자 및 성년 장애인에게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조숙 현상과 선거법 등을 고려해 성년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인터넷 상용화에 따라 파생된 전자거래기본법 등 각 개별법을 통일할 법 원리를 정립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법인제도, 근저당·근보증 제도를 정비하고 시효제도를 개편하는 등 공·사법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민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명품 민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 틀을 과감히 탈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개방적 다수가 참여하고 현실과 실무에 기초한 개정 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를 통해 일부 조항과 한자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當該'(당해)는 '해당'으로, '詐術'(사술)은 '속임수'로, '溝渠'(구거)는 '도랑'으로, '得喪'(득상)은 '취득과 상실'로 개선,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고쳤다.

또 현행 '特別한 節次를 要하는 行爲에 關하여는 그 期間內에 그 節次를 밟은 確答을 發하지 아니하면 取消한 것으로 본다'는 제15조 조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로 바뀌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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