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서 술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판매 금지지역을 부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일단 청소년회관이나 의료기관 등이 판매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칙조항은 없지만 공공시설에서의 음주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확산 폐해로 인해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음주율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안은 올해안에 정부입법과정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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