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 물의야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늘(13일) 의결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7일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관련 징계처분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었다가 연기한 만큼 오늘(13일)은 처분을 의결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인사위 개최 시에는 징계처분 대상자 5명 중 2명(A부시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처분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불참자 2명에 대한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며 본인으로부터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인사위원회에서 시 징계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부득이 연기한 것이다”면서 “오늘 2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을 의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징계처분까지의 과정은 지난해 12월 유수율제고 업체선정 입찰 착수→2월21일 조달청이 포스코를 적격자로 최종선정→2월18일~2월29일 전북도의 전주시 감사, 처분지시 중징계 5명과 경징계 2명→5월초 시 직원들 이의신청, 처분지시가 중징계 4명과 경징계 1명으로 경감→6월13일 전주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7월25일 현대측이 제기한 적격자결정 무효확인사건1심 판결(조달청에 대하여 한 기본설계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 결정통보는 무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8월19일 지사와 시장 미팅, 시가 징계의결요구서 도에 제출→8월25일 헌재 심판청구 취하→9월17일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등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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