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당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천84명에게 약 2억5천52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경우 66명에게 756만7천원을 부당 지급했다.

부정수급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수급권도 없는데 부당지급이 된 경우가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각각 19건, 1건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도 부당지급 1천527명(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은닉 522건(7천392만7천원), 허위기재 35건(543만2천원) 순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요긴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 된 우리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라며 “하지만 혈세가 공돈처럼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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