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적극 반영된다.

또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임’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08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수정하고,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에 이를 시달했다.

이날 재정부가 수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준정부기관 77개 중 정원 100인 또는 자산 500억 원 미만인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계량평가 없이 계량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 방법은 경영계획서평가와 경영목표평가를 각각 50%로 구성하되, 경영목표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 기관장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는 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조치된다.

공공요금 안정 등 공공목적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방법도 대폭 개선됐다.

공공요금 안정, SOC 투자확대 등 공공목적 수행 등에 대한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방법을 보완했다.

이를 위해 한전, 수공 등 공공요금 관련기관의 경우 원가상승률을 고러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 등에 따라 도공, 토공 등 SOC 투자확대 공공기관의 경우 투자확대로 인한 경영부담요소(부채증가 등)를 계량지표 평가시 고려토록 했다.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지표의 평가내용도 구체화된다.

주무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적 중요도 및 부처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6개 정부권장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인건비 과다지급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적사항 등 재무예산관리 및 보수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 보완했다.

또, 클린카드제 도입, 사용제한업종 지정현황 등 업무추진비 사용과 인건비, 경영평가 성과급 등 보수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세부평가내용에 명시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을 수정·확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해 경영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방만경영 요인을 억제하고, 정부의 주요정책과 연계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경영효율화를 통한 책임경영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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