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전북도민들의 핵심 현안인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과 재판부 증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광주고법·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도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고법 전주부는 도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강력한 투쟁을 거쳐 이뤄낸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해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고 전주부의 전속 관할권도 삭제해 도민들의 반발을 야기해왔다.

이 의원은 “전주부가 원외재판부로 축소되면서 원거리 소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이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 기회 위축 및 항소 포기로 이어진다”며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민들을 중심으로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법 역할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을 설치하자는 안이 제안돼, 이미 40여만명이 서명하는 등 국회 청원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지역은 법관 1인당 배당사건 수가 너무 많아 도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현저히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