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교육청(교육장 박내순)은 지난 15일 각급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및 상담교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박내순 교육장은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여 학생지도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사들은 각급학교에서 학교별 자체연수시간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전달연수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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