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어 “지난 1981년 도입된 교육세법은 그 동안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등 국가 교육발전에 중요한 추진 동력이었다”면서 “교육세법을 폐지시키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교육세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정관기자 jk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