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 국방부가 23권의 불온서적을 선정한 것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역 법무관 7명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을 문제 삼은데 대해 이상희 국방장관이 '군인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를 통해 헌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2일 밤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들의 행위가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의 국방장관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군의 불온서적 반입 차단 초지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며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군의 불온서적 선정이 군 안팎에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경우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최강욱 변호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우리들의 하느님',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교양‧문학작품 23권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적인 서적이라며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군 내부 비치 및 반입을 금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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