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 단체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국경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는 2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여건 개선,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감세법안을 꼽았다.
또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가 난색을 표한 법안들은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 가격을 공개하는 석유법 개정안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이라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