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담은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국경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는 26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대책, 2008년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관련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률안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여건 개선,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감세법안을 꼽았다.

또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가 난색을 표한 법안들은 ▲정유사 유류제품 판매 가격을 공개하는 석유법 개정안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일은 적게 하고 복지는 늘리는 법안”이라며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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