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업종별, 상권별 간판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가로경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27일 시장실에서 아름다운 간판디자인 개발 최종보고회를 갖고 전주시 거리특성에 맞는 간판정비 사업을 즉각 전개키로 했다.

간판의 디자인에서 설치 장소, 색상, 형태, 글꼴 등까지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건물벽면의 가로폭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1층 부분은 소형 돌출간판을 가로 60㎝, 세로 80㎝로 설치토록 정했다.

1개 업소에 간판 1개씩으로 제한했으며 간판에는 실물사진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간판을 새롭게 설치하는 건물, 업종이나 상권별로 자율개선 요구지역 등이며 일부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의거, 불필요한 간판은 대폭 정비하고 명품거리 조성 및 특화거리 등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추진 방법은 고시를 통한 특정구역 지정, 홍보를 통한 권장 유형 등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먼저 검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달까지 최종 용역결과를 마무리하고 대상지역을 선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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