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도시를 목표로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이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공사를 끝내놓고도 수백억원대 공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덩치가 큰 업무용지를 분할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일부 건축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 전체 체비지 면적은 201만7천214㎡로 이중 7.6%인 15만3천119㎡를 팔지 못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4천899억여원 가운데 1천188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24%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다.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면서 전주시는 지난 6월 30일 서부신시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대금만 300억원대이며 전북은행 기채 182억원, 농지전용부담금 150억원 등 총 630억원을 넘는 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주들에 대한 환급금과 현재 한전과 진행중인 지중화 사업 소송에 패할 경우 등을 감안하면 체납액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8일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매각되지 않는 체비지를 소규모로 분할키로 결정했다.

대상 토지는 전일고 인근 일반업무용지(E1 41.42블럭) 2개 구역으로 현재 각각 2개로 분할된 부지를 3개로 나눠 매수를 촉진키로 했다.

특히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대폭 강화했던 각종 건축규제도 크게 완화키로 했다.

일부 지역의 판매 및 영업시설 허용 용도를 크게 개선하고 대면주차가 어려운 지역은 도로에 직각 주차도 가능토록 조치했다.

지붕과 단독주택 지붕 색채, 주차장 진.출입 규제, 조경, 교통문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사항을 전면 완화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시행했던 각종 규제사항을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또다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경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구매 희망자도 이미 비교적 좋은 곳으로 구입을 끝내 수요자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번에 매매촉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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