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가 벌이는 ‘10년 전 소비자 가격 판매’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의 이면에는 납품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강요가 숨어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전국 1천233개 납품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가 유통업체로부터 원하지 않는 판촉행사나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은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 관련 부당 행위를, 홈쇼핑과 편의점, 대형서점 등은 부담 반품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판촉행사와 관련,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24.6%)”며 “대다수 납품업자가 염가납품과 사은품 제공, 판촉사원 파견 등을 업체로부터 강요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염가납품 강요와 부당 반품을 들었다.

A업자는 지역 유통업체의 ‘10년 전 소비자 가격 행사’에 염가 납품을 강요 받았고, B업자는 유통업체가 직접 매입해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가 반품하자 다시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강요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과 직매입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매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의 부당한 인상은 백화점 거래업자 373명 중 104명(27.9%)이, 대형서점 거래업자 18명 중 6명(33.3%)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는 직매입 거래가 많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업자 24명 중 7명(29.2%), 대형마트 거래업자 436명 중 36명(8.3%)가 경험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이 같은 부당 행위 이후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후적 문서 보완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수수료 인상과 납품단가 인하, 판촉비 강요 등을 들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의 경우 수수료 인상과 판촉비 강요를, 대형마트는 납품단가 인하와 행사참여 강요, 홈쇼핑은 수수료 인상과 판촉비 강요, 편의점은 수수료 인상과 판매장려금 강요를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당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태별 직원 전담제를 구축, 판매수수료 인상과 단가 인하 등 사항을 정기 조사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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