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고창읍 일원에 116,000㎡ 1개소에 100세대의 입주규모로 뉴타운을 조성한다.

군은 고령 농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한다.

입주대상자 자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고창군에 주소를 둔 영농을 하고 있는 30-40대 농어업인△경영규모는 농어가 소득 1천500만원 이상, 품목별 쌀 1ha, 과수 0.2ha, 화훼 0.1ha, 한우15마리 이상, 돼지 160마리 이상, 닭 8000마리 이상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입주희망자는 이달 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 실시된다”며 “도시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5월과 6월 30~40대의 출향인 자녀를 둔 관내 농업인 및 현지거주 30~40대 농업인, 6만여명의 출향인을 대상으로 14개 읍면순회 설명회,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전을 펼쳤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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