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보험 대상은 수출업체가 수출 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검역에 따른 반송,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이다.
#1. 고창 K농협은 작년 12월 바이어를 통해 일본시장에 미니토마토 5t을 수출했다.
그러나 일본 수입업체는 품질이 불량하다며 총 수출대금 1천700만원 중 30%만 입금, 잔금 지불을 거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식품수출업체가 떠 앉게 됐다.
#2. 순창 D농협은 지난해 은행을 수출키로 하고 수출업체와 1kg당 5천원에 계약을 맺었다.
그 후 은행 수확기를 맞아 계약을 맺은 농가로부터 수매를 하려 했지만 농가들은 은행 수확량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악용, 1kg당 8천원을 요구하고 나서 수출업체가 그 차액 분에 대한 손실을 입었다.
도는 도비 2천만 원과 시·군비 6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투입, 30개의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에 패키지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농수산식품 전용 패키지보험 가입을 지원해 수출 위험요소에 대비, 적극적이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