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조성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관련법규 미비로 정부지원의 사각에 지대에 놓이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에는 지난 2006년부터 총 41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주 10곳, 군산 5곳, 익산 4곳 등 모두 41곳이 조성 중에 있으며, 23곳은 완료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작은 도서관이 정부주도로 추진되면서 리모델링이나 가구구입, 자료구입 등 시설 구축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정작 인력 개발이나 이들을 양성할 프로그램, 인건비 등 지속적인 지원체제가 미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은 도서관 지원법(안)이 국회 제안 후 임기가 만료돼 폐기되다 보니 도서관 조성사업 시행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다 보니 도서관 운영과정에서 관리비나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도서관이 규모는 작지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데도 공적 지원에서 소외돼 근본적으로 고질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서관 운영자가 이렇다 할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작은 도서관의 상시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어렵고 장서구입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불편 등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형이 아닌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의 재정일체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민관협력형 작은 도서관 정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결과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