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9일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상시국감 체제 도입 방안,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과 국정조사·대정부질문·청문회 제도 개선안 등을 발표했다.

심지연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5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시국회 도입, 매월 국회 운영=자문위의 개선안은 먼저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현행 짝수 달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최하도록 했다.

다만 총선거나 정기회가 있는 월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캘린더식 회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상임위는 본회의가 있는 요일에는 오후에 개의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의하도록 했다.

◇상시 국정감사 체제 도입, 상임위 차원 국조 확대=자문위는 상시국회 도입에 따라 국정감사를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 중 사실상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 20일 동안 진행하도록 했으나 시기가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5일 정도 더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대정부질문 축소=자문위는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가 형식화·정쟁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한편, 각부 장관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정책청문회를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보안 대책으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개의 24시간 전까지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실시하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개선,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서 1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도록 했다.

◇상설소위원회 제도 도입=자문위는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기능별 소위원회가 운영되어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관 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심으로 주제별, 내용별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에 반영했다.

◇입법, 정책, 감사·조사, 인사 등 4개 유형별 청문회로 통합=자문위 개선안은 이밖에도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청문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청문회 제도를 입법청문회, 정책청문회, 감사·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유형화하고 입법청문회의 경우 소속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청문회 개최 권한을 소위원회에도 부여해 연중 상시 국회 제도가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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