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종부세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조 원에 가까운 세금이 환급될 전망이다.

여기에 환급 이자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종부세 위헌소송에서 종부세를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부과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액 가운데 세대별 합산에 따른 추가징수분을 최대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38만 명이었음을 볼 때 2005년 이후 종부세 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0만 명이 1조 원의 종부세를 돌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1인당 평균 250만 원씩의 종부세를 돌려받는 셈이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를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세대별 합산으로 과다청구된 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환급신청을 내면 종부세를 최초로 거둔 2005년 납부분부터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세를 환급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기본법 52조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해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보통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04년 10월15일부터 2006년 5월1일까지 1일 10만분의 10으로 약 연 3.65%다.

2006년 5월1일부터 2007년 10월15일까지는 약 연 4.2%이며 2007년10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연 5%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에 따라 2005년 종부세 2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2000만 원 외에 약 257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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